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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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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배변,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선진국형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입소대상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질환 등)을 가진 분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분으로써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를 결정한 경우) 판정을 받으신 분

장기요양인정신청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
·인광전문요양원 도우미 접수 (직통전화 062-944-4005)

구비서류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이용 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입소자 신분증
·질병 진단서 1부, (의사소견서/약 처방전-해당자), 보호자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수급자만)

입소비용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인 어르신(무료)
·그 외 어르신은 총비용 중 본인부담금(20%)과 식사재료비 및 간식비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지사)→방문조사→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등급판정
· 장기요양 등급인정(1,2,3등급) →인광전문요양원 전화 및 내방상담→가족 및 어르신 면담→입소 및 이용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